1. 의의와 성질
가. 의의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외의 자와 그의 혈연상의 부(예외적으로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입니다.
즉 혼인외의 자(子)를 아버지가 임의인지하지 않을 때, 혼인외의 자(子)와 그 법정대리인(모)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나. 성질
부(父)에 대한 인지청구는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형성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이고, 이에 비하여 모에 대한 인지청구는 이미 분만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어 있는 법률상의 모자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소입니다.
2. 소의 이익
인지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적법한 인지청구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존중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는 그 성질상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또한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지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설령 포기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자료 또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재산상의 급여를 받는 대신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그로써 재판상 인지를 구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거나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없고,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거기에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12. 5. 선고 95드461 판결 : 항소)
3. 제소기간
혼인외자가 사실상 부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부가 스스로 인지를 하여 주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자로부터 부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부가 생존중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기간의 문제는 없겠으나,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와 같이 “부 또는 그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