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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이혼절차

국제이혼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재일동포 남녀가 행위지인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 당국에 하고 그 수리증명서를 받아 국내에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4. 9. 19.까지 일본호적관서에서 수리된 협의이혼에 관하여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한 때에는 이를 수리합니다.

②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행위지인 일본 법에 의하여 이혼하고 그 증서 (이혼수리증명서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를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부(夫)의 본적지 시(구) 읍 면으로 직접 송부하여 왔을때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2. 해외거주자 이혼소송 절차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을 가정법원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송부 받은 가정법원은 그 서류 만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고 ,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 외국에서의 이혼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이 이혼신고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