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정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본에 관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잘못된 등록부상의 기록을 실제의 본으로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1. 정정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본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2. 정정대상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 본의 기록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3. 관할법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4. 신청인
등록부기록의 정정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 이해관계인이란 사건본인. 신고인 그 밖에 당해 등록부의 기록에 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5. 신청방법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에 신청인, 사건본인,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6. 허가결정 후 정정신청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 등록부정정허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청의무자 :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한 자입니다. 신청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의 첨부서류 : 법원의 등록부정정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