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경우에 개명이 가능합니까?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이 개명허가신청서와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심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통계를 살펴보면 촌스럽거나 놀림이 되는 이름이 아니어도 개명이 허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바꿀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하되, 개명을 해야 하겠다고 결정하였다면 개명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 하시고,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시다면 개명프로에 맡기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러가지 이유중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충분히 개명사유가 됩니다.
① 실제사용 이름과 호적 이름이 다른 경우 (전부터 예명 등 다른 이름을 써 온 사람)
② 여성인데 남성 같은 이름 (또는 남성인데 여성 같은 이름)
③ 너무 천박한 이름을 가진 경우 (말자, 춘자, 점례, 점순, 순동, 맹순, 금순, 개동 등)
④ 놀림감 이름을 가진 경우 (말순, 말녀, 금순, 막내, 쌍례, 병자, 성기, 만득 등)
⑤ 성, 이름이 조화를 못 이룬 경우 (여- 인숙, 고-리라, 주-길례, 조-진녀 등)
⑥ 일본식 이름 (영자, 순자, 경자, 정자, 춘자, 목자, 길자 등)
⑦ 발음 불편하거나 어려운 한자 이름 (은례, 한림, 분련, 학래 등)
⑧ 범법자 이름으로 거부감 드는 이름 (신창원, 김대두, 장명자 등)
⑨ 출생 신고 때 잘못으로 이름이 잘못 올라간 경우
⑩ 그 밖에 이름 때문에 사회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
개명허가 신청시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개명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필수서류]
– 개명허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본인) – 1통
– 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성년자녀) – 각1통
– 기본증명서 (본인) – 1통
– 제적등본 (부) – 1통 => 부모 중 2008년 이전 사망한 분이 계신경우
[부가서류]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개명사유에 따라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면, 판사의 개명허가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 인우보증서 (개명내용에 대해 2인의 보증인이 사실확인을 보증함) (1부)
– 보증인(2명)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1부씩)
– 소견서 (개명이 필요하다는 주변사람의 의견서)
– 소명자료 (호적과 다른이름을 사용하고 있을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동의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개명동의 내용등, 법원에 따라 불필요함)
개명 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법원에 신청서 접수 후 개명판결 결과통보를 받기까지 개명 허가 기간은 대략 1개월~2개월 정도입니다.
- 법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개명 후 처리해야 할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1. 개명신고
가. 시,군,구청의 호적담당부에서 1개월 이내에 신고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나. 판결문 원본, 신분증 지참
2. 주민등록증 갱신
가. 주소지 동사무소(읍,면)에 갱신신청
나. 사진1매, 구주민등록증 지참
3. 인감변경
가. 주소지 동사무소(읍,면)에 갱신신청
나. 개명된 인감도장 준비
주민등록자료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기타 운전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학교 졸업장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발행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4. 운전면허증
가. 면허시험장, 경찰청
나. 기본증명서, 구 면허증, 사진2매
5. 자동차등록증
가.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록부에 개명된 성명으로 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나.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다.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구 차량등록증
6. 국민연금, 의료보험
– 동사무소(읍,면)에서 해당 기관에 통보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여권, 비자
– 새로 발급
8. 보험, 신용카드, 은행, 통신사, 온라인, 학적부 등
–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
9. 인터넷 신용정보확인
가. 서울신용평가 개인신용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www.siren24.com)
나. 한국신용평가정보 실명확인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namecheck.co.kr)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인우보증서’가 무엇인가요?
인우인들이 개명허가신청의 원인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호적상의 이름과 통상 호칭하는 이름이 서로 다름을 사유로 통칭명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은 직접적인 소명을 갖추기 어려울 때에 첨부하게 되는 보완적 의미의 소명방법입니다.
인우인들은 친척, 친구 등이 될 수 있으며, 인우보증서와 인우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허가판결 후 시,군,구청에 신고를 늦게 했을때 과태료...
개명신청을 늦게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는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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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있는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입니다.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이혼 후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약정이 없다면 자녀를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분담의 원칙)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과거의 양육비를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상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몇 개월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과본을 새아빠의 성과본으로 변경하고 아이의 이름도 바꾸고 싶은데 하나의 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재혼한 아내와 전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법적으로 새아버지의 친생자로 만들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재혼한 아내의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게 되면 친생자와 같은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가 되면 친생부모와는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성과 본이 다른 사람을 친양자로 할 경우 그 친양자의 성과 본은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해외에서 외국 여자와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혼인을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을 받아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출생신고를 할 의무자도 없는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그런데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여야 하는데 이때 부를 알 수 없으므로 먼저 성과 본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창설하여야 하고, 다음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이기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가 없는 경우
만일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귀화자의 성과 본의 창설과 개명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한국식 성과 이름을 쓰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신청과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