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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 넓게 해석될 수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법적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2. 성본변경의 청구 방법

▣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은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3. 시행일: 2008.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