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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고,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협의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시·읍·면사무소·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시는 법원에서 이혼여부와 친권자지정여부만 확인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기전에 이혼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부부간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두시면 추후의 분쟁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호적등본 1통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4.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남편의 호적등본 2통
– 처의 친정호적등본 2통(여자가 혼인한 후 호주가 사망 또는 전적한 경우에는 혼인 당시 제적등본 2통도 제출하여야 함)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5.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이혼의 효과

이혼한 처는 친가(친정)의 호적에 복적하거나 일가(一家)를 창립할 수 있지만, 한 번 일가창립한 경우에는 다시 친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친권행사자나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父)인 남편의 호적에 남게되나, 이혼 후에도 부모의 권리·의무는 호적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7.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 등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에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청구소송은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