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소의 제기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햐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 양육비청구 등은 이를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아래의 순서에 의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그 주소, 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
3.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재판상 이혼의 절차
이혼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기일, 조정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을 절차를 거치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며,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5.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6. 판결확정 시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 이혼이 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혼신고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를 첨부하여 관할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