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와 성질
친생부인의 소라 함은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를 모의 부의 자임을 부정하는 소입니다.
민법 제844조에 의하면,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고, 혼인성립한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에 부는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정을 받는 부자관계를 부정하므로 소의 제기는 제소권자, 제소기간 등의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2. 친생부인
친생부인의 소는 부(父)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父)에 한정하지 않고, 부의 후견인, 부의 유언 집행자, 부의 직계존속, 부의 직계비속, 모, 자(子), 자(子)의 법정대리인, 자(子)의 직계비속, 기타 이해관계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제소기간
친생부인의 소는 그 출생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847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