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권 및 양육권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이혼을 했더라도 그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된 자녀일지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으며, 부자간의 부양의무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2.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 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3. 양육권자의 결정기준과 그 변경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부모는 쌍방 모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양육비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훗날의 분쟁에 대비하여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양육권자의 결정과 양육비 지급의무
이혼을 할 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부모는 장차 자녀들을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 쌍방이 공동양육자가 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친권의 내용 및 친권자의 결정, 변경
부모의 이혼 후에는 자식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자식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자의 결정은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당시에 정하여짐이 원칙입니다.
이혼 당사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경우에는 단독친권으로 하든 공동친권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제909조 제4항).
친권행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부모의 협의로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할 수 있고, 친권행사자 지정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