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자료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806조)
즉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슬픔.불명예등으로 인한’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으로 인한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자로 부터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6조,843조)
2. 위자료 산정기준
어떤 원칙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액수는 판사의 자유로운 재량에 맡겨지고 판사는 당해사안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협의이혼 등은 당사자의 합의안이 위자료 액수가 됩니다.
– 이혼사유(혼인파탄원인)
–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및 혼인생활내력
– 양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 자녀 및 부양관계
– 재혼의 가능성
3. 위자료 액수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에 따르면10년 정도 결혼생활을 한 부부를 기준으로 약 2,000만원 ~ 3,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4.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이라 함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에서의 재산분할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혼과는 전혀 관계없이 부부간 또는 가족 구성원 간에 단독 소유재산을 공유관계로 전환하거나 여러 개의 물건 중 일부 물건의 소유권을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재산관리’기법(技法)을 의미합니다.
가.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5. 재산분할의 기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입니다.
6. 재산분할의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관계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재산의 청산, 부양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당사자는 부부이지만 위자료의 경우는 그 외에 시부모,장인등 제3자도 포함시켜서 상대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8. 제척기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 제2항,제3항)
위자료는 이혼원인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 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