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입양(민법상 입양)
민법상 입양은 2013년 7월 1일부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의 일반 입양이 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들 사이의 입양 의사 합치만으로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정서적 경제적 측면에서 양친될 사람의 양육 능력을 검증할 수 없었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던 바, 가정법원이 양친될 사람이 정신적 측면에서 입양할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본적 검증을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한 입법 조치라 할수 있겠습니다.
2. 민법상 입양의 양친의 자격 요건
가. 양친은 성년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66조 참조).
나. 미혼인 사람도 입양을 할 수 있으나,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74조 참조).
다. 양자될 사람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비속이어서는 안됩니다(민법 제877조 참조).
라.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마.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입양의 의사 (민법 제869조 제870조 참조)
가.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합니다.
나.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 다.
다.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더 라도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 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의나 승낙 거부에도 불구하고 입양의 허가를 하 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4.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민법 제 870조 참조)
가.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 할 수 있습니다.
①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 우
5. 성년자의 입양 (민법 제871조 참조)
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 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6. 피성년 후견인의 입양 (민법 제873조 참조)
가.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7. 법원의 입양 허가 심리 (민법 제867조 참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8. 관할 법원
양자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9. 필요서류
가. 양자될 사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승낙서 부모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나. 양친될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소득증명서 등
10. 입양의 성립과 효력 (민법 제882조, 제882조의 2 참조)
가. 입양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군·구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나.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다.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