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H.C.J
작성일
2022-06-03 14:31
조회
730
친양자입양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전부인과 이혼은 5년전에 했고,
현 부인과 2021년부터 같이 생활을 하다 4월달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식이 내년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자식의 등록부에 친모를 삭제하고 현 배우자를 친모처럼 기재를 하고
진행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전부인은 다른남자와 재혼을 했고, 자식도 출산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전 부인과 자식과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고, 현 부인과 사이도 너무 좋습니다.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부인은 크게 반대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동의서는 받아 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과 기간에 대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전부인과 이혼은 5년전에 했고,
현 부인과 2021년부터 같이 생활을 하다 4월달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식이 내년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자식의 등록부에 친모를 삭제하고 현 배우자를 친모처럼 기재를 하고
진행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전부인은 다른남자와 재혼을 했고, 자식도 출산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전 부인과 자식과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고, 현 부인과 사이도 너무 좋습니다.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부인은 크게 반대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동의서는 받아 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과 기간에 대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친생부, 모 중 양육자의 법적인 법률혼이 만 1년이 지나셔야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현재 친양자입양 신청이 어려우며, 미성년자입양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